「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 기호1)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소재 ‘호탄마을’ 남동측 인근,기호2)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소재 ‘목동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함.
이용현황
기호1) 사다리형, 기호2) 부정형 토지로서 기호1) 전, 기호2) 자연림및 일부 토지임야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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