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감곡면 대신리 소재 옥촌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대상 토지 및 인접지까지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함.
이용현황
일련번호(1) 토지는 토지임야 및 일부 묘지, 일련번호(2~4) 토지는 전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일련번호(1) 토지 및 인접 토지(산49-2번지) 양지상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 3기 및 자생 입목(활잡목) 소재, 일련번호(3) 지상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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