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대로 대부하는 조건이며, 대부 사용목적은 "경작용"으로 경작용 사용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 대부받는자가 실제 경작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대부계약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종 실태조사 시 점유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무단점유자 존재 또는 공고 중 점유현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도 및 사용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 지상에 방치된 폐기물 및 수목의 관리 및 명도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 일체의 현상변경 행위, 수목 식재,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음
-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재산의 방치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 인접 농지에 피해를 줄 경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대부료는 일시납 조건임
- 온비드상 제공되는 현황사진, 항공사진 등은 참고용이오니 반드시 현황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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