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소재 “창기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으로 제반 주위
이용현황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평지인 사다리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전 상태임.
기타사항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토지로서 ‘양준호’ 소유지분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후, ‘양준호’ 소유지분만을 사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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