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소재 ‘남전리복지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지적도상 북서층으로 소폭의 도로가 소재하나 차량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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