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소재 ‘초소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부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현황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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