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소재 동촌1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단독주택,공장,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함.
이용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본건 토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ㄱ) 1동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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