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매매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서[경일10-250225-219]에 < ‘기준시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 미정리 상태로서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 확인이 불가능하나, 본 평가에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추후 적정 대지지분이 이전취득될 것을 전제로 적정 지분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였음’ >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대지권에 대한 하자와 관련하여, 매매대금(낙찰금액)에는 토지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되, 대지권의 등과 관련된 비용, 대지에 대한 제세공과금(보유세 포함), 업무 및 위험 등 일체의 사항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외에도 대지권 등기 접수를 위한 법무사 위임장, 대지권 등기 접수 서류 등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만일 매수인이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도 매도자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 부분을 반환하거나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대납하지 않습니다.
? 본 매매 부동산의 미등기 대지권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요청하는 경우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매수인의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지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소(최종적으로는 매수인 명의로 경료하기 위한 매도인 명의 등기청구를 포함하며 이하 ‘대지권 소송’ 이라 함)를 제기하고 선임계약서,접수증 등 소제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거나, 잔금 지급 시 잔금과는 별도로 매도인이 요청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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