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공매 물건이에요 — 법원 경매·압류 공매와 규칙이 달라요
파산재단(대구회생법원관할)의 재산을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팔아 빚을 나눠 갚는 물건입니다. 입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파산관재인이 팔고, 법원 허가로 확정돼요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변호사 또는 예금보험공사)이 파는 물건이에요. 매매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겨서, 낙찰 뒤 계약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저당·가압류를 누가 지우는지 공고문에서 확인법원 경매처럼 낙찰로 등기가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말소 조건과 떠안는 권리(임차인 등)가 공고문 '매각 조건'에 적혀 있어요.
명도(사는 사람 내보내기)는 낙찰자 몫경매의 '인도명령'이 없어요. 점유자가 있으면 직접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내보내야 해요.
현재 상태 그대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하자가 있어도 파는 쪽이 책임지지 않는 조건이 흔하고, 토지·지분 물건이 많아요. 현장과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온비드 공고문과 파산관재인(공고기관)에게 확인하세요. · 공고기관: 파산재단(대구회생법원관할)
권리분석 · 감정평가서 · 실거래가 · 상권 · 배후세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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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공공데이터를 출력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일정·가격·상태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온비드 원문(공고·감정평가서·재산명세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