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주민등록 등재사실에 의한 전입세대가 존재함(전입일자: 2023.8.8)
2. 본건은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부를 배분 받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이 인수부담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3.공매재산의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인 부담이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6/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매각유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소재 무안군청 북측 인근에 위치,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됩니다.
이용현황
본건 기호(가)는 업무시설(오피스텔) 기호(나, 다, 라)는 아파트(주거용)입니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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