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공유지분 매각으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시 매각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09/1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편면 삼회리 소재 사기막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까지의 차량 접근 곤란하고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및 버스정류장까지의
이용현황
완경사 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묵전 등의 상태이며 통행에 이용중인 것으로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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