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휴경지이고 일부 진입로로 이용 중인 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에 대해 사전 조사 후 입찰바람.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현황 진입로와 연계된 약 3미터 내외 폭의 진입로에 접하는 상태이므로 입찰에 참고바람.
2026/09/1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석곡리 소재 '송정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현황
휴경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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