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소재 ‘웅천중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산간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근 대중교통 운행상황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이용현황
현황 '휴경지' 상태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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