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잡종지로 대부하는 조건이며, 일체의 형상변경행위 금지
2. 기존 적치물 및 폐기물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낙찰자(대부계약자)가 부담하여 정리하는 조건임
(녹색 펜스 내부 면적만 대부하는 조건임을 반드시 확인)
3. 대부위치 반드시 확인(항공사진 참조 등)
4. 현황 미활용상태로 사료되나, 실제 현황이 공고 내용과 다르더라도(기존 또는 추후에
무단점유가 존재하는 경우 포함 등) 이에 대한 명도 등 일체의 책임은 낙찰자 본인에게 있음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이며,
온비드상 제공되는 사진은 참고용으로 현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무단점유 존재 등)이에 대한책임은
낙찰자 본인에게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 바람
5. 본 건 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등은 허가되지 아니함
6. 본 건 대부입찰 계약은 국유재산 매각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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