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지상에 제시외수목, 경작중인 농작물 등이 소재하는 경우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확인 후 입찰바람
- 「농지법」 제6조에 따라 2021년 8월 17일 이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이 제한되오니 사전확인 후 입찰바람
2026/07/06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석현마을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고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함.
이용현황
본건은 모두 세장형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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