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소재 "미실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축사, 농경지, 순수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임. 본건의 서측과 남측에 포장도로가 접해 중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이용현황
본건 지상에 경작자 미상의 농작물이 소재하며, 농경지(답)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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