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일부 지분만의 매각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며, 공유자우선매수 신고 시 낙찰 후 매각결정취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 기호2 토지 맹지이므로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 및 현황, 분묘소재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9/1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북측근거리에 위치하며, 기호1 토지는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나 기호2토지는 현황 맹지임.
이용현황
대체로 평지의 부정형으로 기호1 토지는 "전"으로, 기호2 토지는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입찰일정,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