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나주시 왕곡면 화정리, 세지면 오봉리 일원에 위치하며, 부근은 답(기호 1,3), 전(기호 2) 등이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함.
이용현황
기호 1(계획관리지역, 사다리형 평지, 세각(가), 답) / 기호 2(계획관리지역,부정형 평지,맹지, 전) / 기호 3(농림지역,장방형 평지,세로(가), 답)
기타사항
기호 1: 곽말순 지분 1/2, 기호 3: 곽말순 지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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