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소재 배양새터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현황
현황 전(휴경)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지상의 자연입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고,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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