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 주의사항 : 본 건은 경작지였으므로, 명도(경작물 및 폐기물 등)는 낙찰자 부담이며, 경작목적의 대부 입찰공고로서 지상의 경작물, 폐기물 및 진출입로 여부 등 현장확인 필수
-전체면적 중 일부면적만 대부대상이므로 경계확인 희망 시 자부담 경계측량 필요(측량 후 면적 변동되더라도 계약면적 변경 불가능),
-양봉장등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목적으로 대부 불가
- 대부 낙찰자는 제3자의 사유토지 진입을 위한 국유재산 진출입을 방해할 수 없음
- 대부 공고 낙찰 이후 본 건 매수신청 불가
-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등) 설치 금지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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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공공데이터를 출력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일정·가격·상태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온비드 원문(공고·감정평가서·재산명세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