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지목 '전'이며, 현황 '묵전'임.
2. 본건 매각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며, 현황 묵전상태 농지이므로 원상복구하거나 6개월 이내 실현가능한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수 있고, 이후 불이행 시 원상회복명령에 발하여질 수 있으므로 관할지자체에 사전확인 후 입찰바람.
3. 본건 지상 제시외건물(철재철망조 함석지붕 단층)이 소재하나, 이는 매각에서 제외하오니 제반사항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4.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 등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6/08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