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소재 「정수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
이용현황
유사 삼각형의 평지로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타사항
서측으로 약 5m 내외의 도로와 구거를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가축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입찰일정,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