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용 대부 조건이며, 현상변경행위 금지
기존 농작물 처리는 낙찰자 부담임
경계 확인은 낙찰자 부담이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축조 등은 불허함(전기인입 등 관련시설 설치 불가)
대부입찰 계약은 국유재산 매각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농지 2년) 국유재산 대부 불가(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계약 만료 시 대부료 반환 불가(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 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계약체결) 다목)
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 초과 금지,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 불가 및 낙찰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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