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은 신청 전에 기관에 꼭 전화해 보세요
수의계약은 일반 매물 거래와 비슷합니다. 기관이 이미 팔았거나 취소했는데도 온비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자에게 아직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먼저 확인한 회원들의 제보아직 없습니다
기관에 전화해 확인했다면 결과를 남겨 주세요. 제보는 회원이 남긴 것이라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같은 버튼을 다시 누르면 지워집니다.
신탁공매 물건이에요 — 법원 경매·압류 공매와 규칙이 달라요
빚 담보로 신탁회사에 맡겨진 부동산을, 빚을 못 갚자 신탁회사(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가 파는 물건입니다. 입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명도(사는 사람 내보내기)는 낙찰자 몫법원 경매의 '인도명령'이 없어요. 점유자가 있으면 직접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내보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떠안는 권리·비용을 확인신탁 전에 있던 권리(선순위 임차인 등), 밀린 관리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어요. 공고문의 '매각 조건'을 꼭 보세요.
계약·잔금은 공고문대로낙찰 뒤 신탁회사와 매매계약을 따로 맺고, 계약금·잔금 기한도 공고문에 정해져 있어요. 경락잔금대출이 안 되거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
유찰되면 수의계약도입찰에서 안 팔리면 마지막 조건으로 바로 계약(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온비드 공고문과 신탁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공고기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권리분석 · 감정평가서 · 실거래가 · 상권 · 배후세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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