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 분묘소재여부, 경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9/1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소재 흥전초등학교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시됨.
이용현황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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