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오니 발급가능여부를 확인후 입찰바람
2026/06/22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달산리 소재 '남면 초등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함.
이용현황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타사항
일련번호 1)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유토지이나 점유부분의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한 후 소유지분에 의거 면적 사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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