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소재 옥천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주변 농경지대임. 차량접근 가능하나 노폭 협소하고,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이용현황
공히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임.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입찰일정,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