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소재 '뱃골마을'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주택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현황
완경사지대의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축사부지로 이용중이며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타사항
본건 제시외건물 일부는 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일부 타지상에 소재할수 있으니 공매진행시 지적 경계등을 재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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