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 소재 구름다리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인근 지방도 등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지목은 답이나 전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 3m 내외의 콘크리트 도로에 접하여 현황대로 평가하였음.어떠한 이유에서 인접 도로를 이용치 못할 경우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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