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죽암리 소재 죽바위 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가 경유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지목은 전으로서 대부분 대추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으로 이용중이며, 북서측은 목측 평장 12기가 있는 분묘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