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소재 ‘진해중앙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교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직접적인차량 진입은 다소 어려우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이용현황
본건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농경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본건 토지는 현황(농경지 및 일부 도로) 및 지분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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