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1. 계약면적 2,139㎡이며 본건 토지 현황대로 대부함.
2. 인접 토지 및 동 소 사용불가부분의 경계구분은 낙찰자 책임이며, 본건 토지상 잡목, 작물 등 현황대로 계약조건임.
3. 추후 명도, 기타 지장물에 대한 사항 및 진출입로 확보등은 낙찰자 부담 조건임.
4. 온비드상 사진 등 제공 정보는 참고용 이므로 입찰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공부(지적도, 등기사항, 토지용계획, 토지대장 등) 확인후 입찰 참가해야함.
5. 대부목적은 농경지로 목적외 사용불가.(제3자 전대, (가설)건축물, 공작물 설치 및 성토, 절토 등 형상변경 일체금지. 상기 위반시 대부계약 해지)
6. 입찰공고문 확인 후 입찰 참가해야함.
7. 문의 사항은 담당자(063-230-1755)를 통하여 질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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