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대부목적) 해당 국유재산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목적으로 대부입찰
ㅁ(허가사항) 사용, 건축, 용도변경 제한 등의 낙찰자의 사용수익 실현 불가능에 대한 사유로 대부 취소
불가하므로 반드시 허가 관련하여 사전에 세종시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ㅁ(다년생 제한) 대부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음에 따라 대부종료 시 권리금, 시설비, 유익비 등의 청구는
불가
ㅁ(현장확인) 해당 국유재산 현황대로 대부하며, 일부 개보수가 필요하는 등의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재산임
- 개보수비용 및 인테리어 관련해서 공사는 별도의 지원 없음
- 인접지 경계구분, 적재물, 진출입, 쓰레기 등 재산사용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ㅁ(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ㅁ(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ㅁ(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ㅁ(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ㅁ(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ㅁ(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ㅁ(대부사용에 따른 공과금)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수도료, 전기료 및 관리비, 기타비용 등)은 대부받는자가 부담
ㅁ2026.10.12.(월) 그리고 2026.11.16.(월) 14시에 현장 공개 예정이며, 현장 확인을 원하실 경우 14시까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권리분석 · 감정평가서 · 실거래가 · 상권 · 배후세대까지 공공데이터로 전부 뽑아뒀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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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공공데이터를 출력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일정·가격·상태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온비드 원문(공고·감정평가서·재산명세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