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그대로 대부하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나대지,야적장,주차장 부지로 한정함
2.전체면적 501㎡ 중 항공사진상 448㎡ 대부함
3.입찰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10%)는 별도이며, 대부료는 일시납 조건임
4.일체의 현상변경 행위나 시설물(가설건축물 등) 설치 행위는 금지됨
5.온비드상 제공되는 현황사진, 항공사진 등은 참고용이며, 입찰자 책임하에 반드시 현황 및 공부 등을 확인 후 입찰 바람
6.위치 및 경계확인과 관련된 측량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는 조건임
7.인허가 등이 필요시 인허가 관련 사항은 낙찰자 부담입니다.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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