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안성시 죽산면, 보개면, 금광면, 삼죽면, 양성면에 산재하며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 인근 및 근거리 버스정류장 소재 등 교통상황 보통
이용현황
본건은 건축허가지, 토지임야, 자연림, 묵전, 묵답, 주거나지 등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기호(12) 토지 지상 제시외 분묘 소재.기호(15)는 임차권(임차권자: 한국전력공사)설정, 기호(1~6,9,10,12,14,16)은 임의경매경매개시결정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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