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곧1동 주민센터 임시주차장과 주민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매각시 철거예정 입니다.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 공공업무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입찰일정,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