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지적, 위치, 경계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은 측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자 및 구비서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 [농지사실조회 회신] 장기간 방치로 임야화 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농지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문의 041-840-2431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 본건 분묘 소재함
2025/09/0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로서,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