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매수자격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확인 등)를 미제출한 경우는 매각결정 불허합니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도 매각결정 취소 불가하므로 매수신청인 책임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