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죽전리 소재 <여룡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이용현황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묵전 등의 상태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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