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유곡리 소재 “유곡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이용현황
부정형 완경사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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