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서중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본건 인근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시,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이용현황
감정평가(2026.01.14) 당시 현황 '농경지(일부 휴경지 등)'로 이용중.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본건 기호(3)토지상 제시외 수목(식재된 수목, 후첨 ‘사진용지’ 참조)으로 인해 영향 받는 토지가격을 별도로 토지명세표 비고란에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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