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공유물의 지분 매각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시 매각결정 취소될 수 있음
- 본건 지상위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비닐하우스 소재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4/10/1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소재 “원문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이용현황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 현황 “전” 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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