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목단리 소재 '물밤등이골'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촌마을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며,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함
이용현황
본건은 인근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전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가운데 아카시아 나무 등 잡목이 자생 중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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