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건 지목 답이나, 현황 양어장(VH내 원형수조 양어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양주시 확인 결과 2011년도 양어장 전용허가를 받은 양어장 부지로 확인 후 입찰바람)
2. 본 건 지상의 제시외 비닐하우스(차광막포함, VH내 양어용 수조)가 소재하오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되오니 확인 후 압찰바람.
3. 본 건 지사의 컨테이너 한동(18㎡)가 소재하고, 내부는 신원미상의 지인이 계사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되오니 확인 후 입찰바람.
-전입세대열람내역 홍** 2014.02.25)
2026/02/23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양주시 남면 신산리 소재 '남면초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