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 소재 ‘화봉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마을취락,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본건은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답’상태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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