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자 책임하에 반드시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한 실물확인 및 상태점검 등 물건에 대해 사전 확인 후 입찰바람.
2026/01/19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소재 “예산휴게소 당진방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주택,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대
이용현황
기호 1 : 기준시점 현재 “답”으로 이용 중임.기호 2 : 기준시점 현재 “주거나지(인접 토지의 부속지)” 상태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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