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 및 경계 확인은 측량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 본건은 공유물의 지분 매각으로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청 시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40-6번지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하는 소유자 미상의 건물(파이프조, 약78㎡, 창고 등)이 소재하므로 반드시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2/23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덕평1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