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 소재 “명하마을” 동측 인근(기호 1,2) 및 근거리(기호 3,4)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골재공장 등이 혼재
이용현황
기호 1,2는 부정형 평지로 단독주택 부지 및 부속토지로 이용중이며, 기호 3,4는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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