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각 공유자별 소유부분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고 본건 지상의 (경작중인 농작물)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5/03/0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소재 '관북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이용현황
'답'으로 이용중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본건(토지)은 공유지분의 토지로서,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소유한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면적사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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