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용인시청 남측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인근은 아파트, 주택, 상가, 나지 등이 혼재하며,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이용현황
역삼구역지구단위계획상 주상복합용지 이용예정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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